국제앰네스티 “성매매, 범죄로 처벌하지 말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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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음지화 부작용 불러” 7~11일 더블린 회의서 찬반투표
여성단체 “성욕위해 인권 후퇴시켜 빈곤국 여성 성매매 내몰것” 비난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성매매 비(非)범죄화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국제앰네스티가 7∼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에 대한 비범죄화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며 “80여 개국 500명의 대표단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이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의 성매매 현장을 담은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AI는 이번 회의에 앞서 준비한 자료에서 “성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며 “성 매수자를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 구매자 처벌로 성매매가 음지화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슐츠야고 AI 런던지부 대변인은 “우리는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부분적 비범죄화 모델,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 전면 비범죄화 모델 등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비범죄화가 빈곤한 국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 여성단체 이퀄리티 나우의 제시카 노이비르트 명예회장은 “성욕 해소를 위해 다른 인간을 돈 주고 사는 남성의 권리를 위해 인권의 총체적 개념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AI에 안건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 케이트 윈즐릿, 에마 톰슨 등도 이에 동참했다고 NYT는 전했다.

투표에서 성매매 비범죄화가 채택되더라도 현실적인 법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I의 공식 입장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범 석방을 위해 1961년 결성한 AI는 1977년 인권보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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