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인분 먹고 엎드려뻗쳐 있고…‘왜 당하고만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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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1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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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의 충격적인 소식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모 씨(52)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인분 교수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인분을 먹고 구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을 받았다.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를 상담한 사회 복지사는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얼굴에 비닐을 씌워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건 죽을 것 같았다고 울더라”라고 밝혔다.

인분교수 피해자는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 나와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제자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는 제자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회에 걸쳐서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까지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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