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 흘리고 승진 청탁 내세워 돈 뜯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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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비 언론사-기자 구속수사 원칙”
400만∼500만원에 기자증 팔기도

검찰은 기업이나 공무원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거나 재개발 등 이권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이비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된 사이비 기자의 70% 정도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통상 10명 중 6명은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상습범’이라고 보고 있다.

사이비 기자의 범죄 행태는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이 주로 많다. 공사현장에 가서 환경오염 관련 취재 등을 거론하며 기사를 안 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장을 단속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다. 범죄 피의자인 지역 유지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진 청탁을 해주겠다며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기도 한다.

검찰은 취재·편집인력 3명만 등록하면 누구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사이비 언론을 척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이비 언론은 기자증을 400만∼500만 원에 팔거나, 무료로 발급해주고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나누는 게 관행처럼 굳어 있다. 일부 사업가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사이비 언론사를 차려 언론사 사주 행세를 하며 인허가 기관 등을 협박하기도 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청탁#승진#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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