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법원 ‘항로’ 관련 변호사 측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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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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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항로’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조현아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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