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방화복 이어 근무복도… 검사 안 거치고 6만여벌 납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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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제조업체 14곳 檢 고발”… 대금환수-입찰 제한 등 행정조치

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 방화복에 이어 소방관이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 6만여 벌도 품질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방화복 제조업체 2곳과 근무복 제조업체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미검사 방화복 5255벌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고발로 미검사 소방복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안전처가 파악한 미검사 방화복은 총 5365벌, 미검사 근무복(기동복, 점퍼, 방한복 포함)은 6만4000여 벌이다.

안전처는 업체의 납품 실적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받은 수량을 비교해 미검사 제품을 파악했다.

안전처는 방화복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직접 착용하는 만큼 미검사 제품을 포함해 해당 업체가 납품한 1만9000여 벌 모두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로 내근 때 입는 근무복은 소방관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속 착용하기로 했다. 소방복 가운데 방화복은 ‘소방장비’로 규정돼 내열, 방수 등 각종 검사를 거치며 근무복 등 나머지는 육안검사 등을 한다.

안전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대금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미검사 소방복들이 실제 불량 제품인지를 검찰과 협의해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다. 급하니 빨리 교환해 달라’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미검사 제품을 급히 조달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의 고의성 여부는 나중에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소방관#방화복#근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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