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결제, 국가 - 한도 직접 정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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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부정거래 차단 서비스… 사전 입력내용과 다르면 승인 거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9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살펴보다 태국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4개월 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지만 이때 쓴 카드대금이 이제야 청구됐을 리는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 태국에서 쓴 신용카드를 현지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답변이 왔다.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 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카드 정보를 몰래 빼내 카드를 복제한 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신한카드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결제 기준에 맞는 해외 결제만 이뤄지도록 하는 ‘셀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사용 기간, 결제 한도 및 온·오프라인 결제 유형 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시스템이다. 신한카드 회원들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FDS는 실제 고객이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쓴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며 “새로 도입된 ‘셀프 FDS’는 고객이 지정한 기준 외에는 승인이 원천 봉쇄돼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신용카드#해외결제#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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