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재판부 항로변경죄 유죄 인정…‘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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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2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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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고 밝히며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말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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