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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혐의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09 17:05
2015년 1월 9일 17시 05분
입력
2015-01-09 17:04
2015년 1월 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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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출처= 동아일보DB)
한국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마사회의 경기도 과천 본사와 서울 용산 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마사회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용산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등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동원하는 등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한국 마사회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비업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에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경비원들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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