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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3 17:19
2014년 12월 23일 17시 19분
입력
2014-12-23 17:18
2014년 12월 2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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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이 합의됐다. 그동안 3법 통과가 지연돼 아파트거래량이 하락한 바 있다. (출처=동아일보DB)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23일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을 말한다.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 합의를 결정했다.
국회 국토위는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모두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된 주택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부담금면제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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