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원高法-高檢 우리품에”… 북수원-광교-영통 3파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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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결성 등 유치전 과열… 2014년말까지 부지 결정 안되면
2019년 개원 물건너 갈수도

경기도에 신설될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등의 위치 선정을 놓고 수원시 주민들이 지역별로 대책위를 꾸리는 등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수원가정법원은 2019년 3월 문을 열 계획이지만 아직 어디에 들어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치를 희망해온 광교신도시와 영통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수원 주민들도 추진위를 만들어 유치에 나섰다.

장안구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고등법원 북수원 유치추진위원회는 이달 14일 고법 고검 타당성 검토 건의서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모두 이전한다”며 “이전 후 활용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터가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서기에 충분한 만큼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터가 9만 m², 원예특작과학원 터가 40만5000m²로 두 곳 모두 법원행정처가 3개 기관 입주에 필요로 하는 8만2500m²의 면적을 충족하고,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나들목이 인접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교와 영통지역은 터가 협소해 고법과 고검이 함께 들어설 수 없고 사유지 매입비용이 들어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광교신도시 주민들도 이달 20일 수원고법 광교유치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범대위는 “2018년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이전할 광교법조타운(6만5000m²)의 용적률을 높이면 고법과 고검도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며 “법조인의 업무 효율성과 민원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광교법조타운만 한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시민 1만 명 서명, 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방문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영통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터(1만8000m²)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각각 올해 4월 사용 예약을 신청했지만,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기재부가 지난달 사용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법원 측이 이곳에 고법과 가정법원만 설치하려 하자, 법무부가 고검까지 설치할 것을 주장해 빚어진 일이다. 국회는 올해 2월 경기남부 도민들의 숙원인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수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2019년 3월 개원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터 선정 작업이 지연되면 2019년 개원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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