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체수단 '마이핀' 도입…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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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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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전행정부 제공
사진= 안전행정부 제공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마이핀 제도`가 시행된다.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는 6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융거래, 인사 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는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오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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