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신고 해외송금 한도, 8월부터 2000달러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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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한 번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1000달러(약 103만 원)에서 2000달러(약 206만 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환은행을 통한 무신고 송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당 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외국에 송금하는 사람이 은행에 송금 사유와 송금액을 신고하면 이 내용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자동 등록된다. 이후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전산망에 등록된 정보를 열람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앞으로 무신고 송금 한도가 늘어나면 송금 정보가 당국에 보고되는 건수가 줄어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송금액 증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외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고 국제기구에 내는 출연금을 조기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달러를 앞당겨 지출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무신고 해외송금#기획재정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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