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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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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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최루탄 폭발 지점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해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다수 피해자가 최루분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전달한 김선동 의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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