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투싼·한국지엠 크루즈 ‘리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5월 20일 06시 55분


현대자동차 투싼(위)-한국지엠 크루즈(아래)
현대자동차 투싼(위)-한국지엠 크루즈(아래)
● 현대자동차 투싼
경음기 커버 이탈 가능성
2011년 1월1일∼2013년 12월26일 대상

● 한국지엠 크루즈
우측 동력전달축 재질 결함
2013년 10월15일∼2013년 11월13일 대상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투싼(12만2516대)과 한국지엠 크루즈(57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투싼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26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운전대에 부착되어 있는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에어백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차량은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운전석 에어백 모듈 고정 볼트에 문제가 생겨 시정명령을 받은 차량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모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는 2013년 10월15일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은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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