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법원서 차량 결함 “2470억 원 징벌적 배상”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5월 1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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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쳐
사진=방송캡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차량 제조사 차량결함으로 판단하고 2억4000만 달러, 한화로 약 2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현대차는 결함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7월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 형제가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며 3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평결 대상인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으로 제조 결함으로 지적된 부분은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품이다.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변호인단은 “올슨 형제의 차에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사고 20분 전 구매한 영수증이 있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고 올슨 형제의 유족에게 향후 사망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몬태나주가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하고 즉각 항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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