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징벌배상, “불꽃놀이 과실인가, 조향 너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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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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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징벌배상
현대차 징벌배상
‘현대차 징벌배상’

미국 법원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책임을 묻고 2억 4000만 달러 2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7월 2일 트레버와 태너가 숨진 교통사고는 현대차의 제조 결함 때문이다’”라고 판결한 소식을 지난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히 급격히 꺾였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대 초까지 쓰였다.

앞서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 주의가 분산됐다. 이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50만 달러씩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징벌배상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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