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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SKT 통신장애 보상액?… 과거 LG 유플러스 사례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21 15:15
2014년 3월 21일 15시 15분
입력
2014-03-21 13:23
2014년 3월 21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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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은 과거 통신장애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통신장애 사례는 이번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부터 SK텔레콤 특정 국번대 고객에게 전 지역 통화불량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30만 명에 달하는 SKT 특정 국번 고객들은 전화를 걸면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거나 아무런 신호가 가지 않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전국 통신마비 사태 때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은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통신망 장애는 9시간 이상이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는 20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과거 사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3000원만 계산해도 대체 얼마야”, “제대로 된 보상만이 고객을 유지할 것”, “창의적인 보상안이 나올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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