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美 정부와 급발진 수사 합의…벌금 1조2828억원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3월 20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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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지난 2009~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벌금 12억 달러(약 1조2828억 원)에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데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2010년 도요타·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을 비롯해 해당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며 “우리 모두를 속인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도요타는 수차례 공식 성명서를 통해 급발진 원인으로 차량 운전석 바닥 매트에 의해 가속 페달이 눌렸거나 운전 미숙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급발진 주장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비밀 합의를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도요타는 급발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나사(NASA)도 전자 장치에 관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금 외에 추가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빠져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일부 사고 피해자 측이 도요타의 결함 은폐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와 얽힌 소송이 확인된 것만 80건이나 됐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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