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판결 “애견인도 찬반 갈려”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10월 3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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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지난 3월 전기톱으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 맹견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 지법 평택지원 형사3부(이중표 판사)는 지난 30일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역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반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한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장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지난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징역형 기소를 당했다. 목을 매다는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서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맹견”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은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피해 개 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판결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판결 이해가 안되네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맹견을 저렇게 키운 주인탓"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무죄 판결로 애견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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