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지적재산권 침해…수익사업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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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6월 2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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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초상권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약서 4항으로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다”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예병사 초상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방부 요즘 왜 그러지?”,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국방부가 기획사라도 되나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병사로 들어가 다른 군인들과 달리 편하게 지내면서 국방부 소속으로 있는 것인데 그들을 이용해 수익 사업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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