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체불임금’ 결국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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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12일 07시 00분


조광래 감독. 스포츠동아DB
조광래 감독. 스포츠동아DB
내용증명 보냈지만 축구협회선 무반응
조 전감독 “창피한 일…중재요청 할 것”


조광래 전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의 잔여 임금 체불이 법정에 오른다.

조 감독은 지난 달 28일 변호사를 통해 잔여 연봉 지급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협회에 보냈다. 그러나 협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9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조 감독은 “협회가 반성과 이해를 해온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뤄보려고 했다. 그러나 협회가 시간만 보내고 있어 안타깝고 더 크게 실망했다. 조만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대표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조 감독을 경질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협회는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잔여 연봉 지급을 놓고 1년 가까이 대립했다. 협회가 7개월분의 월급을 체불하자 조 감독은 계약 내용과 전례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을 요구해왔다.

조 감독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도자 권익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차기 지도부에 이 문제를 전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코칭스태프 잔여 연봉은 흥정을 할 사항이 아니다. 협회의 무책임과 졸속 행정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잔여 연봉을 지급하고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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