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Harmony]“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 생활… 설계도 내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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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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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100% 활용법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주택연금 1만 번째 가입자인 김용애 씨(가운데)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1만1000명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주택연금 1만 번째 가입자인 김용애 씨(가운데)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1만1000명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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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박모 씨(76·여)는 지난해까지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을 일했지만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였던 그에게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 중년이 된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영 껄끄러웠다. 그러나 지난해 3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상황은 달라졌다. 주택연금을 통해 박 씨는 평생 월 1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큰돈은 아니지만 노부부가 생활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박 씨는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게 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2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이모 씨(77)도 주택연금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올해 초 경기 용인의 4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월 179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줄 알고 가입을 망설였다”며 “노후자금 걱정 없이 아내가 좋아했던 집에서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 대표적인 역모기지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이 새로운 노후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남은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대부분의 중장년층 사이에서 역모기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현금을 얻는 금융상품으로 담보대출과 유사하다. 그러나 담보대출과 달리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점이 다르다. 국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역모기지 상품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돼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경매 혹은 전세권이 설정된 집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만1408명이다.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472명을 기록하며 인기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이 정해지므로 나중에 집값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수령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받은 연금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 자유로운 은퇴자산 설계가 가능하다.

○ 지급 방식 다양해 은퇴준비에 적격

연금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전체 액수의 50% 범위에서 수시로 연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을 수도 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에 3%씩 연금 액수를 늘려나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3억 원의 주택을 이용해 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첫해엔 매달 78만 원을 받다가 10년 후 월 105만 원을 받는 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활 패턴에 따라 자유로운 연금 설계가 가능해 다양한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 도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엔 배우자가 본인 사망 때까지 연금을 이어 받게 된다. 집값이 올라 주택가격이 대출액(연금액의 합)보다 많을 경우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차액이 전해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엔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된다.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도 상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가급적 올해 안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가격 상승률을 연 3.5%에서 3.3%로 낮춰 산정해 내년부터 월 지급액이 3%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자녀의 나이와 노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알맞은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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