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2006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으며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관련이 큰 규제여서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초과이익 분담금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재건축 예상이익이 높은 단지에는 1인당 수천만 원의 ‘분담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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