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부과 2년간 유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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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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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뇌관제거… 강남 재건축 대표적 수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3일 재건축 분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재건축 분담금을 면제받아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강남권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2006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으며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관련이 큰 규제여서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초과이익 분담금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재건축 예상이익이 높은 단지에는 1인당 수천만 원의 ‘분담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고덕주공, 반포주공, 가락시영 등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져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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