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3일 재건축 분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재건축 분담금을 면제받아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강남권 저층 재건축 아파트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2006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으며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관련이 큰 규제여서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초과이익 분담금은 준공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집값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미만이면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10∼50%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재건축 예상이익이 높은 단지에는 1인당 수천만 원의 ‘분담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고덕주공, 반포주공, 가락시영 등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져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