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e사람]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디아블로3 현금거래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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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3일 07시 00분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업체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업체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금화·화폐 경매장 운영계획 논란
“아이템은 유저들 투자의 결과물
국내법 준수하는 범위내서 운영”


“한국의 법을 준수하면서 게임 내 경매장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업체 블리자드의 공동설립자 겸 대표 마이크 모하임이 만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작 ‘디아블로3’의 홍보를 위해서다.

모하임 대표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미지역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디아블로3를 소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디아블로3는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의 교과서라 불리는 디아블로의 세 번째 타이틀로 국내외 유저들에게 큰 관심으로 모으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

하지만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경매장 시스템을 도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내 경매장을 금화 경매장과 화폐 경매장 둘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화폐 경매장에서는 실제 현금을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다.

국내법상 디아블로3의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재할 직접적인 법적 단서는 없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다.

결론적으로 디아블로3를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지 않는 한 게임 내 아이템 거래를 막을 수 없다.

국내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이다.

모하임 대표는 이에 대해 “사행성 도박은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베팅을 하는 것이다. 디아블로3에서 아이템은 유저들이 시간을 투자해 얻은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디아블로3를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결국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도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국내 정서상 디아블로3의 경매장 시스템 도입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디아블로3가 아이템 현금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면 다른 게임사들도 잇달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블리자드는 게임 내 아이템 현금 거래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불법 아이템 거래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임 대표는 “그동안 외부 사이트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가 많이 이뤄져 불법·사기·사행성 거래가 성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게임 내부로 가져와 더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아블로3의 경매 시스템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블리자드는 무엇보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경매장을 운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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