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플러스/장규수 박사의 ‘스타시스템’]<14> 스타의 세금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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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고세율의 직업군
●일부 기부관련 선행은 절세비즈니스의 단편
●스타는 공인으로서 대중의 시선을 감내해야…

톱스타인 강호동씨가 탈세 사건의 후폭풍으로 9월10일 "연예계 잠정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단순 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동아일보 신원건)
톱스타인 강호동씨가 탈세 사건의 후폭풍으로 9월10일 "연예계 잠정 은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단순 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들은 커다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동아일보 신원건)
얼마 전 배용준의 세금관련 소송에 이어서 최근에는 톱스타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급기야 대한민국 최고의 MC 강호동이 구설수에 올랐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가 추징금이 부과된 것인데, 강호동은 즉각 사과와 잠정적 은퇴까지 불사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 애쓰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스타들이 세금과 관련된 스캔들에 휩싸이곤 했다. 세무서의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패소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스타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비양심적인 탈세는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고 이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예인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기도 하다.

■ 세금과 관련된 스타들의 스캔들 급증추세

연예인은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와는 달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즉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 즉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다. 일부 연예인들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스타들은 대부분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개입사업자로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소득 중 비용을 제한 순수입이 1200만 원 이상은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그리고 8800만 원 초과는 3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수에 비해 개인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되는 연기자나 개그맨의 경우, 필요경비가 적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도한 자본이 유입되어 거품이 아직도 많은 연예산업에 있어서 차량, 매니저, 코디네이터와 미용실, 의상협찬 등을 모두 제공해주는 실정이니, 정작 스타들은 자신이 비용으로 지출할게 거의 없기 때문.

배용준은 최근 종합소득세 23억여 원 중 20억여 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가 주장한 비용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2억여 원과 코디네이터 급여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용준의 연예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 제작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이슈가 된 강호동의 경우도 필요경비 등을 과다정산해서 불성실 신고납부를 한 사례다.

사실, 강호동의 연예활동은 대부분 MC활동으로 이루어져, 차량비용과 매니저, 코디네이터의 급여지급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최근 전 소속사와 문제가 생기며 개인적으로 차량비용과 스태프급여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미용실, 의상 등이 대부분 협찬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때 그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가 과도한 비용을 포함시키고 세금을 누락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도 최진실 등이 '사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에 관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내용인즉, CF출연료 등 광고출연료는 연기자로서의 소득(영화, 드라마 출연료)과 다른 별도의 사업 외 소득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연예인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인기로 출연한 광고, 이벤트 등의 출연료도 연예활동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분쟁은 당연히 광고나 이벤트의 출연료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돈의 문제다. 스타들의 인지도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며 기용하고 있다. 심지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스타는 이미지로 구축된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스타의 세금관련 스캔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의 돈에 관한 비양심적인 측면들도 종종 눈에 띈다.

스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 일명 ‘밴’은 미국의 GM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개조한 것인데, 고급스런 실내장식과 넓은 공간 활용 때문에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애용한다. (동아일보 DB)
스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 일명 ‘밴’은 미국의 GM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개조한 것인데, 고급스런 실내장식과 넓은 공간 활용 때문에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애용한다. (동아일보 DB)


■ 스타의 기부금에 관한 속사정은 복잡

지난 일본 동북부의 대형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애도와 지원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나 이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얄팍한 상술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스타들과 기업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러한 행동에는 남다른 비밀이 숨어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예인의 기부 행위에는 속사정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 '기부금공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일본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스타들의 성금행렬을 잘 살펴보면, 연예기획사K에 소속된 가수 겸 연기자 A가 1억 원을 기부하고, 같은 소속사 한류스타 B씨가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류스타들이 2억 원씩 기부하고, 급기야 연예기획사 C에서는 소속연예인들을 대신해 10억 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도 일명 기부천사로 불리는 스타들의 기부행위는 있었는데, 이들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해의 CF퀸에 이른 스타들이다. 대부분 연기자나 가수이지만, 광고출연료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엄청난 광고수입에 비해 비용으로 지출되는 실질적 금액이 적은 연예인의 특성과 높은 연예인의 세율의 특성상 비용을 조금이라도 늘여서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그럼, 기부를 하면 세금이 줄까? 당연히 기부를 통하여 순수입을 줄이면 납부할 세금도 줄고 더불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도 올라간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스타의 경우,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기부를 하는 것이다.

결국, 스타들이 기부를 하는 이유는 첫째 어차피 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기부금공제의 차원이고, 둘째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다.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여서 하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인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한 것인데, 지정기부금이 1999년 이전에는 5%였다가, 2000~2007년에는 10%, 2008~2009년에는 15%, 그리고 2010년에는 2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국세청홈페이지 참조)

다시 말해 소득의 20%까지 해당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최초로 1억 원을 기부한 스타 A씨는 지난해 소속사를 이전하며 거금의 전속계약금과 작년의 소득을 포함하여 올해 5월 많은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10억이나 기증한 한류스타 B씨는 그 개인의 소득 또는 그가 소유한 회사의 기부금공제를 위한 방안이 주요한 이유였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특히 B씨는 일반적인 구호단체에 기부하지 않고 직접 일본의 내각부 산하의 정부 기금에 기부하여 '법정기부금'으로도 인정받고,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같이 구축하였다. 이렇듯 한류스타들의 매니지먼트는 매우 고단수임을 알 수 있다.

■ 기타 스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세금 관련 문제들

이외에도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적지 않다.

스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 일명 '밴'은 미국의 GM 등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개조한 것인데, 고급스런 실내장식과 넓은 공간 활용 때문에 톱스타급 연예인들이 애용한다.

그러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아이돌스타 외에도 연기자 한 명, 즉 스타 한 명과 전담 매니저와 코디네이터 등 세 명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도 비싼 밴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배기량 5300㏄급 8기통 9인승 모델의 가격은 1억 500만 원, 6000㏄급 11인승 가격은 1억 1500만 원 정도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공인 연비가 ¤당 5㎞ 안팎인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11인승 밴이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겨우 6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6인승이나 9인승이 아닌 11인승이 주로 이용되는 이유는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배기량과 더불어 자동차 가격과 용도에 따른 복합적인 자동차세의 부과가 요구된다.

스타도 대중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고 공인으로서 모범적이어야 한다. 필자는 스타를 공인으로 본다.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회피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스타라는 자리는 그래서 쉽지 않은 영광의 자리다.

장규수 | 연예산업연구소 소장 gyus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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