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내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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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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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라 11분위로 차등… 年 38만~546만원 인하될 듯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와 대학이 2조2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와 대학이 2조2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당정이 8일 합의한 내용을 적용하면 연간 소득이 2705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대학생 등록금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 하지만 중간계층 이상은 인하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많이 인하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늘릴수록 정부의 지원액이 늘어나는 ‘대응투자 방식’이어서 재정 여건이 탄탄한 대학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의 학생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 저소득층 최대 546만 원까지 줄어

이번 대책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7분위·5140만 원 이하)에 초점을 맞췄다. 그중에서도 국가장학금Ⅰ과 Ⅱ 유형을 모두 적용받는 하위 30%(2705만 원 이하)에 혜택이 집중된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국가장학금Ⅰ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00%(450만 원), 1분위 가구가 50%(225만 원), 2분위가 30%(135만 원), 3분위가 20%(90만 원)를 받는다.

여기에 대학이 소득에 따라 달리 지원할 국가장학금Ⅱ와 대학이 낮출 등록금 액수(5%, 평균 38만 원)를 합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부담이 연간 546만 원 줄어든다.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장학금Ⅰ(450만 원)과 Ⅱ(평균 58만 원)를 합쳐 508만 원을 지원받고, 대학의 등록금이 평균 38만 원 줄어들므로 연간 546만 원을 덜 낸다. 같은 방식으로 1분위 321만 원, 2분위 231만 원, 3분위 186만 원, 4∼7분위는 96만 원의 혜택을 본다.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따라 다르다. 서울의 A사립대를 예로 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78만 원, 1분위는 353만 원, 2분위는 240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이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인문사회 765만 원, 공학 965만 원, 의학 1251만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 잘사는 가구일수록 혜택 적어

소득 상위 10∼30%(8∼10분위) 가구는 혜택이 미미하다. 정부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대학이 인하하는 5%(평균 38만 원)만 줄어든다.

가령 예로 든 A대의 공학계열 명목 등록금은 965만 원이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376만 원에서 916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 난다.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경감 수준이 달라진다. 대학이 등록금을 많이 낮추고, 장학금을 늘릴수록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대학을 거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소득순위에 따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면 관련 서류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간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소득분위 파악 등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지원한다.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성적기준 B학점 이상에게 주지만,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대학이 학생의 소득수준에 맞춰 ‘C제로’ 학점 이상에게 주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 교과부 “2013년에도 지원 계속”

정부가 6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곳),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15곳) 등 58곳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내년도 등록금 완화 방안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대학 시설투자와 특성화고 지원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초중등 예산 가운데 국고로 분담했던 일부 예산이 지방비로 흡수되는 등 다른 부문 예산에 주름이 진 것도 사실이어서 내년 이후 예산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2013년에도 내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 제도의 개선 방안도 이번에는 마련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든든학자금은 당초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매우 낮다. 이자 부담과 학점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군에 입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원의 다양화를 위해 요구해온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방안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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