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 당한 국회 경위, 강기정 의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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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경위가 자신을 폭행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46)을 검찰에 고소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국회 의사국 소속 경위 A씨는 공무수행 도중 강 의원에게 수차례 안면을 얻어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폭력 사태를 촬영한 화면에는 여당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54)의 주먹에 얼굴을 맞은 강 의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알려졌으나 본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국회 경위로 밝혀졌다.

A씨의 한 동료는 "A씨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폭행당한 것을 무척 억울해했으며, 특히 그때 상황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돼 자신이 맞는 장면을 수많은 사람이 보게 된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도 김 의원에게 맞아 입 안쪽에 여덟 바늘을 꿰맨 채 입원 치료 중이다.

강 의원 부인은 "국회 경위 분이 남편을 고소했는지 몰랐다. 남편은 입안을 꿰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 병원에서 1주일가량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부인은 또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김성회 의원을 개인적으로 고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소속 의원의 피해를 파악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의원 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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