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김영철… 美, 北제재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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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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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행정명령 발동 “수주내 추가조치 취할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의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이 포함됐다. 또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대상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새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상하 양원 의장에게 통보했다. 새 행정명령은 이날 낮 12시 1분을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에 대한 기습 공격과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 위협을 고려해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어긴 채 자행되는 북한 정부와 다른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기 거래 및 돈세탁, 재화 및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거래 등 불법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에게 합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실무를 맡고 있는 미 재무부는 이날 사치품 거래와 위조, 밀수 등 불법 행위의 제재대상과 기준을 설정한 새 행정명령과 함께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추가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을 발표했다.

13382호 제재대상 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까지 포함하면 총 8개 기관과 개인 4명이 제재대상에 새로 올랐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이며, 개인으로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이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행정명령이 제재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북한·이란제재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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