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6년만에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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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개정시안 마련… “간통제 폐지는 더 논의”

이르면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에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지고,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깎아주는 것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최근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개정특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시안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특위의 시안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7년 이내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적용 대상이다. 보호감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6년 만에 재도입되는 것이다.

또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酌量減輕)’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개정특위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압박 및 협박에 의해 범행했거나 △범행 후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때 등 요건에 엄격하게 들어맞을 때만 작량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특위는 형법 개정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간통죄 폐지, 남성도 강간죄 범행 대상에 넣는 문제 등은 반대 여론이 강한 데다 법률 조문 개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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