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될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대형 금융회사를 지목한 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분사(分社) 방식으로 ‘해체’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이를 계기로 대형화 전략을 추진하려던 금융회사 모두 ‘축소 지향’의 미국 규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도 은행들이 망하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는 만큼 대형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부실해질 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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