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사찰문건에 金씨 민간인 신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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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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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피해자 변호인 주장
“민사소송도 준비중”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43·사진)는 6일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김 씨가 민간인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씨 변호를 맡은 뒤 열람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당시 문건에는 김 씨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민간인이란 점과 함께 ‘국민은행을 통해 김 씨의 경영상태를 확인했다’(2008년 9월 16일) ‘국민은행을 통해 김 씨를 정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2008년 9월 19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김 씨에게서 전해들은 사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원모 사무관이 대학특수과정 동문으로 친분이 있던 국민은행 노무팀장 A 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했다. 원 사무관은 ‘은행 하청업체 김종익 사장을 아느냐.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이상한 동영상을 띄워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윗선에 김 씨를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해 공을 세우라’고 했다. 놀란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렸다. 며칠 뒤 너덧 명의 남자가 ‘총리실 직원’이라고 밝히며 김 씨 사무실에 들이닥쳐 사무실을 뒤지고 김 씨를 조사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김 씨가 일본에 간 뒤 ‘총리실 직원’들은 김 씨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고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총리실이 잘못을 시인해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남용된 심각한 사안인 만큼 어떤 보상도 치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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