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받은 대법관에 대한 ‘엄중 경고’는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상 징계에 못지않은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반발하는 일부 판사의 집단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반직 노조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신중한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고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首長)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일부 법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온 후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이 정도면 진중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사태를 독재정권 시절의 ‘사법파동’ 같은 사태로 확산시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한 부장판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법관의 집단행동은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 독립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였을 때나 했던 것이지, 지금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옳은 견해라고 본다.
이번 사안으로 신 대법관이 물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법관의 신분보장이 무너져 사법권 독립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다. 대법관의 신분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 대법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법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사들은 이제 집단행동을 삼가고,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대법원장의 호소에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 대법원장도 판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언급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