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재테크]2억원으로 장애 자녀걱정덜고 노후대비…

  • 입력 2009년 1월 6일 03시 04분


장애인 수취 보험-특별부양신탁, 증여세 없고

평생 일정액 받아

[Q]50세의 자영업자다. 노후 준비를 하려는데 걱정이 있다. 스물 두 살 된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스럽다. 2억 원 정도로 자녀 걱정을 덜며 노후를 지낼 방법은 없을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은 태산과 같다.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겨줘도 관리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남에게 맡기자니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 재산을 관리해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걱정을 모두 덜어줄 방법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부모보다 많은 날을 살아갈 자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절세가 가능한 방법은 있다.

첫째,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4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독자의 경우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를 독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해서 삼성생명 ‘무배당프리덤 50+연금보험’에 2억 원을 가입한다면 현재 공시이율인 연 5.2%로 가정할 때 가입 후 4년째부터 자녀가 매년 1110만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2억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신탁이라면 흔히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자형’ 상품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자산관리형’ 신탁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면 특별부양신탁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생전증여신탁이나 일반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특별부양신탁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세법은 장애인에게는 신탁계약을 통한 세제감면혜택을 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조의 2는 ‘①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 전에 만료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5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있다.

물론 5억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까다롭다. ‘①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②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추징된다.

독자의 경우 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해 1억 원 이상을 남기면 자녀에게 평생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된다. 만약 장애인 자녀가 사망하면 잔액이 장애인의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중병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중도 및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며 양도 및 담보설정도 금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는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변승환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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