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사난입 JMS 신도 7명 기소

  • 입력 2008년 7월 24일 02시 4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올해 1월 본보 기사에 불만을 품고 본사 건물에 난입해 폭행을 휘두른 JMS 신도 김모(30) 씨를 상해와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노모(33)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씨 등은 ‘JMS의 정명석 총재가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될 예정’이라는 본보의 올 1월 12일자 기사 등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로 몰려와 유리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 던진 혐의다.

이들은 본보 기자들과의 충돌을 막고 있던 보안요원 오모(27)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세게 밀쳐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 후 본보는 김 씨를 포함한 JMS 신도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구속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신도들도 사과해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경미하게 가담한 6명은 약식 기소했다”면서 “나머지 2명은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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