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자동차 책임보험 소득공제 법안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코멘트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보험을 드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지만 납입금에 대해 별도로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없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를 합해 연간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다.

웬만한 보장성 보험 하나만 해도 보험료가 연간 100만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계경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10일 자동차 책임보험과 책임공제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가 줄고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내야 하는 책임보험료는 국산 승용차의 경우 평균 약 30만 원이며 외제차 트럭 등은 연 1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보유자들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국회 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은 “개별 납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얼마나 세수가 줄어들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감소와 함께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미온적인 자세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다른 보험과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