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25. 이민 2년 내 한국 집 팔아야

  • 입력 2007년 3월 31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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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이나 장기 해외 근무가 급증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아예 이민을 가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살아야 하는 취학, 요양, 직장상의 이유로 가족이 모두 출국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단, 이때도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요건을 알아둬야 절세(節稅)를 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모두 출국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구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한국에 남아 있으면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둘째, 해외로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종전에는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혜택을 줬지만 2006년 2월 9일 이후 출국한 경우부터는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2005년에 출국한 사람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까? 이런 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집을 샀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10년이 지나 한국의 집을 판다면 최고 3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심판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특례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 내 주택을 산 뒤 현지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 이 집을 판 경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해외 이주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도 알아두자.

해외 이주 때는 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유학 또는 직장 일로 가구원 전원이 출국해 1년 이상 외국에 살아야 할 때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외 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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