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적 사학법 고집하는 열린우리당 DNA

  • 입력 2007년 3월 6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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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개정(현행) 사립학교법 속의 위헌적 조항을 고집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재개정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달 하순 이후의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근본적 책임은 열린우리당에 있다.

사학법 사태는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율성과 헌법정신을 흔드는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데서 촉발됐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1월 30일 한나라당과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등 위헌적 조항을 끈질기게 고수해 왔다. 이번 국회에서도 두 당은 사학을 종교계와 비(非)종교계로 나눠 종단(宗團)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주는 문제를 놓고 맞섰지만 본질을 벗어난 소모전이었다.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사학을 설립자에게서 빼앗을 수도 있게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학의 자율권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해친다는 데 있다. 작년 말 사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서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토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사학은 물론이고 공립학교 교장들까지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청와대가 뒤늦게 사학법 재개정을 요청하자 열린우리당은 “당의 정체성(正體性)에 어긋난다”며 두 차례나 거부했다. 이번에도 “재개정은 개혁적 정체성의 포기”라며 위헌적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꼬투리 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바라는 대로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고 유전자(DNA)인 모양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여겨 온 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 원인임을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모르는가.

한나라당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헌법정신을 해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신문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데도 한나라당이 입법에 협조했기 때문에 국민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시대착오적 코드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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