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장관의 ‘상식’이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

  • 입력 2007년 2월 2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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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은 그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과 노동계를 향해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불법 파업을 하면 월급이 올라가는 잘못된 관행이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어야 한다”는 발언도 평소 그가 자주 하던 말이다. 법을 어기면 그만큼 손해를 봐야 법을 지키게 된다는 뜻이다. “법과 원칙은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도 기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변화의 시대에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움직이는데 법 집행기관은 1마일로 움직인다고 한다”고 자성론을 폈다. 앨빈 토플러가 저서 ‘부(富)의 미래’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 노조는 30마일, 관료조직은 25마일로 달린다’고 한 것을 차용(借用)한 표현이다. 한국의 노조들은 시속 30마일도 못 되고, 거꾸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계와 법집행기관의 타성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의 속도는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상식적인 발언에 재계 인사들이 왜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며 박수 치고 호응을 했을까. 상식에 반하는 폭력과 집단 떼쓰기가 횡행해도 법집행기관들이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노조가 난로에 손을 대도 화상을 입지 않으니 계속 난로에 손을 대는 악습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떼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코스트도 엄청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하루 평균 30회의 집회와 시위로 6조9000억∼12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고 추산했다. 2000∼2005년 6년간 노사분규로 인한 연평균 생산 차질액은 1조8208억 원, 작년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만 2조6000억 원의 파업 손실이 났다. KDI는 지난 1월 한국의 법치(法治)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만 돼도 매년 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법무부 혼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 김 장관의 상식이 정부로 확산되고,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기업이 경제의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쌩쌩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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