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 후에 부동산·세금 정책 다시 짜야

  • 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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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세 증가 부담을 덜어줄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한정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 가격도 6억 원을 넘는 터에 6억 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거주용 집 한 채를 가진 선의(善意)의 국민을 여전히 투기꾼 취급하는 정책이다. 소수를 때려 다수의 환심을 사겠다는 발상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집 때문에 빈한한 법관이 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6억 원 넘는 집에 산다고 그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세금이 1년 만에 두세 배 폭등했다. 그래서 ‘세금폭탄’이라고 한다. 오래 산 집 한 채 가격이 오른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適正)한 조세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집값 폭등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의 결과다. 노 정부 3년 동안의 상승폭이 그 전 15년간 오른 폭보다 크다. 아파트 세금폭탄은 무능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특정 지역 거주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일 뿐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생색냈지만 실제로는 별로 줄어드는 것도 없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본래 세금이 많지 않았던 데다 늘어나는 폭만 줄여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더라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다 소득이 되는 게 아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새집을 장만하려는 사람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려 집 크기를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違憲)의 소지가 있다.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을 시장원리에 맞춰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고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도 교체해 부동산 및 세금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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