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용·해고 다 쉬워야 非정규직 문제 풀 수 있다

  • 입력 2006년 3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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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될 법안을 처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인력공급 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3년’이었으나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2년으로 줄였다. 사용기간 경과 후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해고를 제한한다’는 정부안을 ‘무기계약’으로 수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구제(救濟)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부분도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추진했던 파견 근로업종 확대도 국회에서 배제됐다.

결국 정규직화와 차별 시정(是正)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채용하더라도 2년 안에 해고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래서 경제계는 ‘(이 법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역행한다’고 반발한다. 반면 한국노총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질병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유(事由)제한’ 요구가 거부됐다며 총파업 투쟁을 외치고 있다. 기간제 채용 사유를 제한해야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55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일터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음을 민노총은 모르는가, 모른 척 하는건가. 고용의 유연성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말하는 것은 정규직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철밥통’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급증을 부채질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과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현재의 정규직은 기득권을 다 지키고, 비정규직은 다 없애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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