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환자 줄기세포 첫 추출]“난자제공 윤리적 문제 없다”

  • 입력 2005년 5월 20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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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의 성과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이뤘지만 적지 않은 윤리적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가운데 2명이 연구실 소속 연구원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생명과학 연구의 국제적인 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은 난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연구책임자로부터 난자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난자를 얻으려면 호르몬제를 투여해 과배란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20일자 황 교수팀의 논문 뒤에 실린 ‘정책포럼’ 코너에서 미 스탠퍼드대 밀드레드 조 교수는 “호르몬제를 투여한 여성의 최대 10%가 고통을 동반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일은 윤리지침에 어긋난다.

당시 황 교수는 “난자 제공자 가운데 연구원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네이처 기사를 공식 부인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황 교수팀은 이번 연구 논문에서 “난자 제공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논문과 함께 ‘사이언스’에 제출한 ‘부속자료’에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은 실험 전체의 취지와 과정을 명확히 이해한 상황에서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명시했다.

논문에는 또 이번 연구가 올해 초 한국에서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에 따라 허가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배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난치병 치료 연구용이라 할지라도 실험대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3월 말 국내 법학자와 윤리학자 등 13명은 “생명윤리법이 생명체인 배아를 연구도구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헌법정신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간배아복제 실험이 완벽해질수록 복제인간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복제된 배아를 여성 자궁에 이식하면 10개월 후 복제인간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지난해부터 “복제 연구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만 활용돼야 하며 생명윤리법에 명시돼 있듯 복제인간이 탄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황우석 교수 실험 관련 윤리적 이슈
이슈 항목문제 제기황 교수 입장
난자 제공자연구자가 난자를 제공하는 등 난자 제공에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 있음아무런 직접적 이해관계 없는 여성들에 의해 자발적 제공이 이뤄졌음
과배란 유도용 호르몬 투여 시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의문충분히 알렸음
배아의 생명권배아도 존중돼야 할 생명체이므로 실험용으로 다루면 안 됨수정 후 14일까지 배아는 인체의 어떤 조직으로 분화될지 정해지지 않은 세포덩어리이므로 난치병 치료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복제인간 탄생 우려인간배아복제 실험 성공률이 높을수록 복제인간 탄생 가능성이 커짐복제인간은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며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함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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