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스쿨 되돌릴 수는 없다

  • 입력 2005년 2월 2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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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회장의 취임과 함께 보수적인 법조인들로부터 친여적이라는 불만을 사던 대한변협의 입장이 다소 바뀔 것 같다. 변협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소홀히 한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천 회장의 지적은 옳다.

법조 3륜의 한 바퀴인 변협은 인권의 옹호자이자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정치권력과 검찰을 부단히 감시해야 한다. 어떤 색깔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변협이 인권옹호와 권력 감시 기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법조 일원화가 도입되면 변호사의 판검사 추천권을 일부 행사하게 된다. 천 회장이 사법부가 특정코드 편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저울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관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천 회장의 발언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판결 몇 개 이상하게 썼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여성이라서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에는 반대한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60년 사법사에서 대법원에 여성이 처음으로 한 명 들어갔다. 앞으로 여성 대법관은 더 늘어나야 한다.

대법원 주도로 법조계의 합의를 거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완성된 법학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도 유감이다. 사개위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표도 참여했다. 집행부가 바뀌었더라도 법조계가 합의해 만든 개혁안은 존중돼야 한다.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는 이공계를 포함한 전 대학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폐단이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도 어렵다.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서도 로스쿨은 필요하다. 로스쿨에 반대하던 사법부가 대승적 입장에서 찬성한 것은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 발전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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