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방적 무장해제 안 된다”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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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가 한총련 대의원 상고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북한노동당 규약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방적 무장해제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위험하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견해에 동의한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은 어떤 형태가 됐든 유지되는 것이 옳다.

대법원 재판부가 최근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소개한 뒤 이를 반박하는 장문의 판결이유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론에 대한 우려를 담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관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용 법률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론과 함께 개정론, 대체 입법론, 형법 흡수통합론 현행유지론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 단체 고무찬양죄)에 대해 합헌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틀을 완전히 유지하기도 어렵게 됐다.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 정신을 어떤 형태로 법률에 반영할지는 입법 기술상의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조항은 개정하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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