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2년6월 선고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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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孫旺錫 부장판사)는 1일 직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복환(姜福煥·55)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준 도교육청 이모 과장(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강 교육감은 2001년 승진 후보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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