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녹산 택지공사 지연 피해 보상해야"

  • 입력 2003년 11월 23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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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녹산주거단지 토지 매입자들이 늦어진 택지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신·金伸 부장판사)는 23일 녹산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등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분양자 227명이 부지 공사지연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토지공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3억60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완납 예정일 또는 실제 매매대금 납부 완료일까지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만큼 해당 기한까지 각 토지를 인도하지 못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측이 녹산주거단지 공사 지연사태가 어촌계 보상마찰과 연약지반 문제 등으로 빚어진 만큼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으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93년부터 95년까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녹산주거단지 내 택지 등을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95년말로 예정됐던 사업준공이 99년 6월에 이뤄지자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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