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 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K오락실 업주 박모씨(46·구속)에게서 불법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변 계장은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산지검 강력부와 형사부가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할 당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업주 박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 검찰 직원 9명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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