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1억이상 급락 아파트 수천만원 포기 계약해지 속출

  • 입력 2003년 11월 1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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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 포기자들은 대부분 9·5대책과 10·29대책 중간에 계약을 체결했던 투자자들로 최근 가격하락폭이 계약금을 훨씬 웃돌자 할 수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포기 사례가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강동구 고덕시영 등 최근 시세가 1억원 이상 급락한 단지들.

실제로 지난달 초 반포주공2단지 18평형을 6억5000만원에 계약했던 김모씨는 집값이 5억5000만원까지 하락하자 600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고덕주공과 고덕시영 등에서도 3000만∼400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자 매도자는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을 1000만∼2000만원씩 추가로 깎아주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최고가에 물건을 넘긴 뒤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매도자들이 계약 취소로 중도금 상환일정에 차질을 빚자 추가로 가격을 깎아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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