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불인정 ´공무원조합법안´ 발표

  • 입력 2002년 9월 16일 16시 30분


정부는 16일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기로 했으며, 조합가입 대상도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돼 있다. 철도나 체신 등 현업 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 도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일경 입법예고돼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노조의 명칭과 법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조(법외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 법안의 입법에 소극적이어서 연내 입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노동 3권 보장 △명칭은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 내년 시행 △노조 전임자의 유급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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