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민주화 인정 문제 있다

  • 입력 2002년 4월 28일 19시 27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일괄적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 전교조 관련자 민주화 인정 여부는 위원회 내부에서 1년여 동안 논란을 벌이며 발표 연기와 일부 위원의 사퇴를 부를 만큼 성격 규정이 어려운 사안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권위주의 시대에 교육 개혁에 힘쓰고 비리 사학재단과 용기있게 싸운 노력 등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근본적인 성격은 교직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운동이며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불법 파업 등에 참여했다가 해직당한 전노협(민노총 전신) 관련자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1139명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그 후 거의 모두 복직이 됐지만 아직도 복직되기 전 호봉을 인정하지 못해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호봉 인정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교사들의 노동조합운동 자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당시 일부 소수의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설익은 좌경 논리 또는 위험한 북한 찬양 논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하다가 사법처리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교육관을 신봉해 교사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분 교사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교사들에게도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교사노조는 2세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수업 결손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전교조는 얼마 전에도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퇴 투쟁을 하는 등 과격한 운동을 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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