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성기 시위는 업무방해'

  • 입력 2002년 3월 15일 18시 00분


대전지검이 엊그제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 주동자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까지 파고든 짜증스러운 소음 공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신봉하는 일부 시위대의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시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가장이 직장에서 시위에 시달리는 사이 가족들은 확성기로 호객 행위를 하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누비는 상인들 때문에 고역을 치르는 것이 오늘날 도시민의 삶이다. 이렇게 곳곳이 시끄러우니 2년 전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상담기구(PERC)가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 공해 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민주사회라면 구성원이 각자의 주장을 밝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시정을 호소할 수 있는 방편을 보장해야 한다. 허가를 얻어 집단으로 시위를 하는 것도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도심 인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장시간 시위 구호를 외쳐대고 고성방가(高聲放歌)를 하는 막무가내식 시위는 타인의 업무와 사생활을 방해해 동정은커녕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몇 시간씩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누가 저들의 시위에 공감하겠는가.

대전지검 공안부는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틀어 놓고 시위를 한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적법한 집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개월간 지속된 소음 시위에 시달린 대전시청 근무자와 주변 상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치가 많은 국민이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으니 앞으로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도심 소음시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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